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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사직”은 노사 간 합의하에 고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요청을 했다면 사직,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과 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관련 법적인 분쟁이 생길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미처 받지 못했을 경우라면 전화통화, 문자,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도 퇴사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존재 유무에 따라 구별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 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직 권고(제안)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인 경우는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 관련 분 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근로자 가 주장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반드시 근 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미처 받지 못했다면, 전화 통화, 문자, 이메 일 등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도 퇴사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