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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직접투자 및 절차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유형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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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취득 : 신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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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외국의 설비, 기술, 노하우 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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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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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식취득 : 인수합병형(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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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주인 교체, 선진 경영기술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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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의 출연금액 5천만원 이상 + 전체 출연금총액 10%이상 + 과학기술 분야 독립 연구시설 보유 시 인정
장기차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투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인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건
절차
- 0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 03. 주금납입 (은행)
- 04. 설립등기 (법원등기소)
- 05.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
0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환은행 등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 지사, 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
신고시점
미리(신고 전에 송금이 된 경우에도 환전당일 신고되면 사전 신고로 간주)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외국인 투자신고의 법적 구속력 여부
구속력 없음(Legally not binding)
※ 투자신고 후 투자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신고 가능
외국인투자신고 구비서류
신고서
유형별 신고서 양식(국문 또는 영문서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
위임장(power of attorney)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법령규칙에 의한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2.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투자 자금 송금
투자신고 후,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에 필요한 임시계좌 변호 부여 가능
외국인투자신고서상의 외국투자가와 송금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중/대규모의 투자의 경우 최초 송금에 한해서는 금액 제한(1억원) 이후 부터는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송금 가능
03. 주금납입(은행)
-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자금 송금 필요
* 국내원천 자금 인정 불가 - 은행으로부터 ①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②외국환매입증명서 수령
04. 설립등기(법원등기소)
법인(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기
사전검토 사항
- 법인형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회사상호 : 동일상호 존재 여부 검토(영문상호 사용불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사무실 주소 확보 여부
- 임원(국적, 한국 거주 여부 무관)
이사 : 사내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3명이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
감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 대표이사 개인주소 증명서
- 외국인 투자신고(투자가, 투자금액, 사업분야 등 확정)
-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선임(필요하면 소개 가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접수 : 관할세무서
- 신청서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구비서류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법인계좌 개설
05.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외국환은행)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청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신고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 신청서
- 신청주체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구비서류(신규등록의 경우)
-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부분등록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기존주식 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최소 외국인투자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