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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및 절차

외국인직접투자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

유형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신주취득 : 신설형
    • 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외국의 설비, 기술, 노하우 등 투입
  • 기존 주식취득 : 인수합병형(M&A)
    • 사업장 또는 공장 신설
      • ▶ 주인 교체, 선진 경영기술 등 도입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의 출연금액 5천만원 이상 + 전체 출연금총액 10%이상 + 과학기술 분야 독립 연구시설 보유 시 인정


장기차관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투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인정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건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 이미지, 하단에 상세내용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 이미지, 하단에 내용 참고 바랍니다.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이상 ※ 투자비율의 예외 :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파견 또는 선임될 경우

절차

  • 0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 03. 주금납입 (은행)
  • 04. 설립등기 (법원등기소)
  • 05.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