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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외국인투자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지원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신설
-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투자
※ 지원대상 산업 및 형태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 조건 차이 있음
지원금액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 감면대상세액x100%
- 그 다음 5년간 : 감면대상세액x50%
※ 감면대상세액 =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x외국인투자비율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 감면 사업에 필요한 아래 ①, ②의 자본재 중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면제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②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조세 감면 사업에 필요한 아래 ①, ②의 자본재 중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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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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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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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 해당
※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조세감면 대상 제외 - 주무기관 : 외국환 은행 또는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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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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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신청
- 신청기간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조세감면신청서, 고도기술증빙자료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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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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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 기획재정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 부처
※기술 자료가 부족하거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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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 기획재정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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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주무기관 : 기획재정부